글번호
222207

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

수정일
2022.03.04
작성자
김솔
조회수
2161
등록일
2022.03.04

*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 및 학원 등에 취업한 경우 졸업 예정자에서 제외

* 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, 계약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

* 정기시험 종료일까지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 제출하여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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