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자격검정
- 교원자격점정의 종별
- 무시험검정
- 시험검정(교원의 수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. 80년 이후 미실시)
|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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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2009~2012학년도 입학자 | 2013~2020학년도 입학자 |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|
| 전공과목 | 중등학교, 영양교사 : 50학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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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등학교, 영양교사 : 50학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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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등학교, 영양교사 : 50학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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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직과목 | 23학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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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학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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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적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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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기준 |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는 1회 이상 적격 판정 |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는 2회 이상 적격 판정 | |
단, ’21.2.9.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, ’21.2.9.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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